새로운소비자보호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베스트, 추천 등으로 소비자 유인을 했다고 뭐라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_-애초에 쇼핑몰은 소비자를 잘 구슬려서 파는게 목적인데 강매를 시킨것도 아니고 '유인'을 했다고 뭐라 하다니..오프라인에서처럼 손잡고 끌고오는것도 아니고...-_-;;;그리고 베스트, 추천 이런 문구를 못쓰게 하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_-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해외 구매 대행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의 예시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위반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보호 지침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전자 대금 결제 시 고지 · 확인 의무 이행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전자 대금 결제 시 사업자는 물품..
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