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모자 패소됨..ㄷㄷㄷ
2015. 8. 11. 16:54ㆍ디지털/쇼핑몰 이야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21621397
간략히 적자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H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데 쌤통이다...-_-;;
여튼 퍼블리시티권가지고 점점 고소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듯...아직 100%는 아니지만...
뱀발...이 기사 보니까 예전에 내 상품이 '수지' 라는 이름 썼다고 법무법인에서 연락온거 생각나네..
그 상품을 등록하면서 이름 지었을 당시에는 나는 미쓰에이의 '수지'는 알지도 못하던 상황이었는데..미쓰에이는 완젼 아웃 오브 안중 상태였는데 나중에 유명해졌다고 연락하는거 보면 짜증남...-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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